지인 살해 뒤 정당방위 주장 50대 징역 20년
입력 2025.05.21 (21:56)
수정 2025.05.21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B 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잠자던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면서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미뤄 B 씨가 A 씨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B 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잠자던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면서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미뤄 B 씨가 A 씨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인 살해 뒤 정당방위 주장 50대 징역 20년
-
- 입력 2025-05-21 21:56:59
- 수정2025-05-21 22:17:21

청주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B 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잠자던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면서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미뤄 B 씨가 A 씨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B 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잠자던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면서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미뤄 B 씨가 A 씨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민수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