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횡령’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25.05.21 (21:57)
수정 2025.05.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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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청주시 6급 공무원 40대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금 5억 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금 5억 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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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원 횡령’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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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21 22:17:21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청주시 6급 공무원 40대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금 5억 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금 5억 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가상 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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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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