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탈세’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7월 선고

입력 2025.05.22 (09:04) 수정 2025.05.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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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된 지 무려 6년 만인데요.

선고 결과는 오는 7월 나올 예정입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으로 벌금 역시 원심처럼 7백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17년 김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8년 만이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입니다.

김 회장은 전국 수백 곳의 대리점장을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80억 원의 세금을 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19년 마무리된 1심에서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서 직원들과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적절한 절차 없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 측은 "사업 초기 자금력이 없어 김 회장의 자본으로 대리점을 내고 운영할 점주를 모집하는 '새로운 사업 형태"였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행정소송을 통해 탈세 혐의액이 39억 원까지 줄었는데 원심과 같은 형량 구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규/타이어뱅크 회장 :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7월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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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어뱅크 탈세’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7월 선고
    • 입력 2025-05-22 09:03:59
    • 수정2025-05-22 0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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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된 지 무려 6년 만인데요.

선고 결과는 오는 7월 나올 예정입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으로 벌금 역시 원심처럼 7백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17년 김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8년 만이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입니다.

김 회장은 전국 수백 곳의 대리점장을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80억 원의 세금을 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19년 마무리된 1심에서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서 직원들과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적절한 절차 없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 측은 "사업 초기 자금력이 없어 김 회장의 자본으로 대리점을 내고 운영할 점주를 모집하는 '새로운 사업 형태"였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행정소송을 통해 탈세 혐의액이 39억 원까지 줄었는데 원심과 같은 형량 구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규/타이어뱅크 회장 :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7월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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