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폭염 속 숨진 20대…“1주기 앞두고 유족은 ‘무혐의’ 통보받았다”

입력 2025.07.01 (19:16) 수정 2025.07.01 (19: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2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유가족과 노동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열었던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손상용 운영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기자회견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답변]

작년 8월 13일날 전남 장성에 있는 학교 에어컨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작업 중에 폭염에 쓰러졌습니다.

1시간 정도 방치가 됐고, 119 구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머니한테 '데리고 가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27세 청년이 쓰러져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1주년이 다가오는 시간이 됐는데, 1주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처구니없이 노동청에서 사고에 대해서 업체가 혐의 없음이라는 것을 부모님한테 통지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럴 수는 없다, 죽은 청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노동청이 아니라는, 항의하는 의미로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는데 이제 노동청은 10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답변]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인데요.

실질적으로 노동청에서는 업체가 물과 그늘을 제공했다, 그리고 청년이 쓰러진 다음에 어머니한테 세 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업체가 부족하지만은 대처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폭염 관련돼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5대 예방수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그늘, 그 다음에 휴식, 또 하나는 이제 보냉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노동부에서 119에 즉시 대처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온열 질환의 증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온열 증상이 보이게 되면은 긴급하게 그늘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119를 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겠고, 노동부에서는 만약에 업체에서 그러한 것들이 미비했다, 그다음에 책임지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라고 검찰에다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넘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한 거 아니겠느냐.

앞으로도 폭염 시기에 노동자들이 많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질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업체에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앵커]

문제는 사실 이번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상황은 좀 어떤가요?

[답변]

지금 이제 여름철 우리 농촌만 해도 계절 이주 노동자들이 아시다시피 완도에서 신안에서 다시마 양식장, 그다음에 양파 농사 짓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지금 투입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뙤약볕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결국은 폭염 시기에 자발적으로 덥다고 해서 일을 쉴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 33도 경우는 쉬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엄청난 쇳덩이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33도면은 만지는 온도는 실제적으로 30도가 넘는, 40도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배달해서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서도 도심지 내에 제대로 된 쉼터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쉴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줘도 우선 폭염에 그 어려운 순간들을 우선은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온도보다 이제 체감 온도는 더 높고 습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게 '폭염 휴식권'입니다.

실제 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폭염 시기에 노동자의 휴식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이게 권장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빨리 시공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축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휴식권은 주어진다고 하지만은 현실에서의 노동자들이 가능하겠느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작은 사업장들, 그다음에 비정규직 사업장들, 이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휴식권은 있지만은 제대로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휴식권에 대해서 보장받으려고 한다면은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건 지금은 권고 사항이지만 법제화돼야 노동자들이 '폭염 휴식권', 그래도 너무 힘든 상황에 좀 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양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대응도 궁금한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답변]

우선은 노동부에서 이번에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유족들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작년에 양준혁 군이 돌아가신 다음에 국회에서 '양준혁 법'이라고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된 게 있습니다.

법제적으로 개정된 부분들이 현실에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들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설 현장, 그다음에 농업 노동자들, 제조업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머리를 맞대자.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관급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폭염 시기에 노동자가 쉬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수당을 보전해 주는 이러한 정책도 있습니다.

광주나 전남에서는 아직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 같고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도 이런 데에 큰 힘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당연한 것만 좀 지켜지면 되는 건데 그게 안 지켜져서 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누구나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뷰] 폭염 속 숨진 20대…“1주기 앞두고 유족은 ‘무혐의’ 통보받았다”
    • 입력 2025-07-01 19:16:01
    • 수정2025-07-01 19:31:09
    뉴스7(광주)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2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유가족과 노동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열었던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손상용 운영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기자회견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답변]

작년 8월 13일날 전남 장성에 있는 학교 에어컨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작업 중에 폭염에 쓰러졌습니다.

1시간 정도 방치가 됐고, 119 구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머니한테 '데리고 가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27세 청년이 쓰러져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1주년이 다가오는 시간이 됐는데, 1주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처구니없이 노동청에서 사고에 대해서 업체가 혐의 없음이라는 것을 부모님한테 통지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럴 수는 없다, 죽은 청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노동청이 아니라는, 항의하는 의미로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는데 이제 노동청은 10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답변]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인데요.

실질적으로 노동청에서는 업체가 물과 그늘을 제공했다, 그리고 청년이 쓰러진 다음에 어머니한테 세 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업체가 부족하지만은 대처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폭염 관련돼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5대 예방수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그늘, 그 다음에 휴식, 또 하나는 이제 보냉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노동부에서 119에 즉시 대처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온열 질환의 증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온열 증상이 보이게 되면은 긴급하게 그늘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119를 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겠고, 노동부에서는 만약에 업체에서 그러한 것들이 미비했다, 그다음에 책임지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라고 검찰에다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넘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한 거 아니겠느냐.

앞으로도 폭염 시기에 노동자들이 많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질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업체에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앵커]

문제는 사실 이번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상황은 좀 어떤가요?

[답변]

지금 이제 여름철 우리 농촌만 해도 계절 이주 노동자들이 아시다시피 완도에서 신안에서 다시마 양식장, 그다음에 양파 농사 짓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지금 투입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뙤약볕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결국은 폭염 시기에 자발적으로 덥다고 해서 일을 쉴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 33도 경우는 쉬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엄청난 쇳덩이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33도면은 만지는 온도는 실제적으로 30도가 넘는, 40도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배달해서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서도 도심지 내에 제대로 된 쉼터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쉴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줘도 우선 폭염에 그 어려운 순간들을 우선은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온도보다 이제 체감 온도는 더 높고 습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게 '폭염 휴식권'입니다.

실제 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폭염 시기에 노동자의 휴식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이게 권장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빨리 시공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축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휴식권은 주어진다고 하지만은 현실에서의 노동자들이 가능하겠느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작은 사업장들, 그다음에 비정규직 사업장들, 이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휴식권은 있지만은 제대로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휴식권에 대해서 보장받으려고 한다면은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건 지금은 권고 사항이지만 법제화돼야 노동자들이 '폭염 휴식권', 그래도 너무 힘든 상황에 좀 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양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대응도 궁금한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답변]

우선은 노동부에서 이번에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유족들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작년에 양준혁 군이 돌아가신 다음에 국회에서 '양준혁 법'이라고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된 게 있습니다.

법제적으로 개정된 부분들이 현실에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들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설 현장, 그다음에 농업 노동자들, 제조업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머리를 맞대자.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관급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폭염 시기에 노동자가 쉬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수당을 보전해 주는 이러한 정책도 있습니다.

광주나 전남에서는 아직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 같고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도 이런 데에 큰 힘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당연한 것만 좀 지켜지면 되는 건데 그게 안 지켜져서 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누구나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