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무 휴식’ 재추진

입력 2025.07.08 (19:04) 수정 2025.07.08 (19: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공사장에서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조항에 대해,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검토를 이어가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커지자 오늘(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어제(7일) 오후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노동자가 숨졌는데, 체온이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폭염에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무 휴식’ 재추진
    • 입력 2025-07-08 19:04:11
    • 수정2025-07-08 19:05:47
    뉴스7(광주)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공사장에서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조항에 대해,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검토를 이어가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커지자 오늘(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어제(7일) 오후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노동자가 숨졌는데, 체온이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