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절차적 하자…백지화 해야”
입력 2025.07.09 (09:11)
수정 2025.07.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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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과 삼도동·함평 지역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시설 주변 거주 주민을 3명 이상 위촉해야 하지만 광산구 대표 1명만 위촉했다가 최근에야 2명을 추가 위촉했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 선정도 위원회가 광주시에 불법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삼도동 부지로 입지가 결정된 후 지난 6월 인근 주민을 추가 위촉했고, 연구기관 선정도 절차마다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과 삼도동·함평 지역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시설 주변 거주 주민을 3명 이상 위촉해야 하지만 광산구 대표 1명만 위촉했다가 최근에야 2명을 추가 위촉했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 선정도 위원회가 광주시에 불법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삼도동 부지로 입지가 결정된 후 지난 6월 인근 주민을 추가 위촉했고, 연구기관 선정도 절차마다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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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회수시설 절차적 하자…백지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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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9 09:11:46
- 수정2025-07-09 09:32:40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과 삼도동·함평 지역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시설 주변 거주 주민을 3명 이상 위촉해야 하지만 광산구 대표 1명만 위촉했다가 최근에야 2명을 추가 위촉했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 선정도 위원회가 광주시에 불법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삼도동 부지로 입지가 결정된 후 지난 6월 인근 주민을 추가 위촉했고, 연구기관 선정도 절차마다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과 삼도동·함평 지역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시설 주변 거주 주민을 3명 이상 위촉해야 하지만 광산구 대표 1명만 위촉했다가 최근에야 2명을 추가 위촉했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 선정도 위원회가 광주시에 불법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삼도동 부지로 입지가 결정된 후 지난 6월 인근 주민을 추가 위촉했고, 연구기관 선정도 절차마다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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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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