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 20분 휴식”…사각지대 여전

입력 2025.07.24 (07:50) 수정 2025.07.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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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7일부터 산업안전법 규칙이 개정되면서 폭염 속에 휴식을 강제하는 '작업중지권'이 의무화됐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작업중지권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야외 노동이 많은 이동노동자들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수구 주변의 해파리를 걸러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 시간이지만 온도계가 측정한 체감온도는 34.9도.

사업소장이 '작업중지권'을 내리자, 작업자들은 냉방설비가 가동되는 간이 쉼터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박인범/현장 작업자 : "상당히 습도도 많이 높고, 온열질환이 올 수 있을 만큼의 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개정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의무화됐습니다.

남부발전은 법이 정한 것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춘호/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장 : "2시간마다 30분 이상 휴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은 과할 정도로 그렇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도로가 일터인 이동노동자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간이쉼터도 최근 확대 설치됐지만, 있는지 몰라 이용하는 사람이 아직은 적습니다.

[이상진/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장 : "저희는 돈을 못 벌면 0원입니다. 수수료를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이라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해부터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후 실업급여' 도입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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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마다 20분 휴식”…사각지대 여전
    • 입력 2025-07-24 07:50:26
    • 수정2025-07-24 08:02:21
    뉴스광장(부산)
[앵커]

지난 17일부터 산업안전법 규칙이 개정되면서 폭염 속에 휴식을 강제하는 '작업중지권'이 의무화됐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작업중지권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야외 노동이 많은 이동노동자들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수구 주변의 해파리를 걸러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 시간이지만 온도계가 측정한 체감온도는 34.9도.

사업소장이 '작업중지권'을 내리자, 작업자들은 냉방설비가 가동되는 간이 쉼터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박인범/현장 작업자 : "상당히 습도도 많이 높고, 온열질환이 올 수 있을 만큼의 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개정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의무화됐습니다.

남부발전은 법이 정한 것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춘호/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장 : "2시간마다 30분 이상 휴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은 과할 정도로 그렇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도로가 일터인 이동노동자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간이쉼터도 최근 확대 설치됐지만, 있는지 몰라 이용하는 사람이 아직은 적습니다.

[이상진/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장 : "저희는 돈을 못 벌면 0원입니다. 수수료를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이라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해부터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후 실업급여' 도입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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