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단체 “노조법 개정안·방송3법 통과 촉구”
입력 2025.08.04 (21:48)
수정 2025.08.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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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등은 오늘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 제한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기업, 반시장 악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억지라면서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 자유를 위한 방송 3법을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 제한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기업, 반시장 악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억지라면서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 자유를 위한 방송 3법을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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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노동단체 “노조법 개정안·방송3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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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4 21:48:57
- 수정2025-08-04 22:00:00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등은 오늘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 제한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기업, 반시장 악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억지라면서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 자유를 위한 방송 3법을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 제한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기업, 반시장 악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억지라면서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 자유를 위한 방송 3법을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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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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