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인정…의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8.04 (21:49)
수정 2025.08.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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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원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요양병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의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간호사 한 명 이상과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갈수록 요양병원 역할이 확대되면서 환자의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시행령과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의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간호사 한 명 이상과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갈수록 요양병원 역할이 확대되면서 환자의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시행령과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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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의원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인정…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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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4 21:49:28
- 수정2025-08-04 22:00:00

청주 서원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요양병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의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간호사 한 명 이상과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갈수록 요양병원 역할이 확대되면서 환자의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시행령과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의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간호사 한 명 이상과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갈수록 요양병원 역할이 확대되면서 환자의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시행령과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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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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