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담임’ 미인가 운영 고교 주의…노조 반발

입력 2025.08.04 (21:51) 수정 2025.08.04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급 배정과 '복수 담임제'를 인가받지 않고 운영해온 모 고등학교에 기관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수 담임제 수당을 받은 교사 8명으로부터 3천 600여만 원을 환수토록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 고등학교가 2015년부터 식품아트과 2학급을 운영하면서 각 학급에 '행정담임'과 '생활담임' 등 한 학급에 2명의 담임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 초기부터 매년 복수담임제를 포함한 운영 계획서를 도교육청에 냈는데 뒤늦게 이를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복수담임’ 미인가 운영 고교 주의…노조 반발
    • 입력 2025-08-04 21:51:48
    • 수정2025-08-04 22:01:31
    뉴스9(청주)
충북도교육청은 학급 배정과 '복수 담임제'를 인가받지 않고 운영해온 모 고등학교에 기관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수 담임제 수당을 받은 교사 8명으로부터 3천 600여만 원을 환수토록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 고등학교가 2015년부터 식품아트과 2학급을 운영하면서 각 학급에 '행정담임'과 '생활담임' 등 한 학급에 2명의 담임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 초기부터 매년 복수담임제를 포함한 운영 계획서를 도교육청에 냈는데 뒤늦게 이를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