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 협박범은 중학생…공중협박죄 신설, 촉법소년은 ‘예외’

입력 2025.08.06 (19:06) 수정 2025.08.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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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 서울에서는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 때문에 긴급 대피 소동이 벌어졌죠,

이 글을 올린 작성자가 제주에서 검거됐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낮에 굳게 문을 걸어 잠근 백화점, 경찰특공대가 에워싼 건물 주변에는 노란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이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경찰은 통신망을 추적해 제주에 거주하는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진성혁/부산 연제경찰서 형사과장 : "접수한 서에서 용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2시간 만에 용의자가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특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협박 글 작성자는 제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남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학생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남학생은 만 13세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올해 초 형법 개정으로 '온라인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형사처벌 대신 최대 2년까지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만진/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라도 이런 범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고객 대피와 경찰 수색으로 영업을 멈춰야 했던 백화점 측은 피해 규모를 수억 원으로 추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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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폭파” 협박범은 중학생…공중협박죄 신설, 촉법소년은 ‘예외’
    • 입력 2025-08-06 19:06:26
    • 수정2025-08-06 19:20:13
    뉴스7(제주)
[앵커]

어제(5일) 서울에서는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 때문에 긴급 대피 소동이 벌어졌죠,

이 글을 올린 작성자가 제주에서 검거됐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낮에 굳게 문을 걸어 잠근 백화점, 경찰특공대가 에워싼 건물 주변에는 노란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이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경찰은 통신망을 추적해 제주에 거주하는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진성혁/부산 연제경찰서 형사과장 : "접수한 서에서 용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2시간 만에 용의자가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특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협박 글 작성자는 제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남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학생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남학생은 만 13세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올해 초 형법 개정으로 '온라인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형사처벌 대신 최대 2년까지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만진/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라도 이런 범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고객 대피와 경찰 수색으로 영업을 멈춰야 했던 백화점 측은 피해 규모를 수억 원으로 추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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