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청주 ‘육거리’ 상표 등록 강력 대응”
입력 2025.08.06 (22:04)
수정 2025.08.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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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업체의 청주 육거리 시장 상표 등록 논란과 관련해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시장 상인과 지역 공동체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의회 산경위는 '육거리'를 상표 등록한 업체가 충청북도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한 상태라면서, 퇴점 등의 조치가 가능한 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박람회 참여나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충청북도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산경위는 '육거리'를 상표 등록한 업체가 충청북도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한 상태라면서, 퇴점 등의 조치가 가능한 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박람회 참여나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충청북도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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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청주 ‘육거리’ 상표 등록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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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6 22:04:58
- 수정2025-08-06 22:13:40

모 업체의 청주 육거리 시장 상표 등록 논란과 관련해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시장 상인과 지역 공동체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의회 산경위는 '육거리'를 상표 등록한 업체가 충청북도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한 상태라면서, 퇴점 등의 조치가 가능한 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박람회 참여나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충청북도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산경위는 '육거리'를 상표 등록한 업체가 충청북도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한 상태라면서, 퇴점 등의 조치가 가능한 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박람회 참여나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충청북도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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