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이탈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
입력 2025.08.08 (21:51)
수정 2025.08.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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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복무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청 소속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요원은 동구청 청소과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9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보다 더 무거운 전과는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요원은 동구청 청소과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9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보다 더 무거운 전과는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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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이탈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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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8 21:51:10
- 수정2025-08-08 21:59:54

대구지방법원은 복무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청 소속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요원은 동구청 청소과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9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보다 더 무거운 전과는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요원은 동구청 청소과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9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보다 더 무거운 전과는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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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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