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4일 대법 선고
입력 2025.08.10 (21:23)
수정 2025.08.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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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내려집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수사 지시도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수사 지시도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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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4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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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0 21:23:31
- 수정2025-08-10 21:28:16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내려집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수사 지시도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수사 지시도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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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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