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평취수장 공동이용 협약’ 유효성 검토
입력 2025.08.12 (19:42)
수정 2025.08.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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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2년 4월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와 맺은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협약의 유효성을 검토합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과 당시 기관 간에 주고받은 공문 등을 종합해 협약이 유효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미시가 제안한 구미보 상류 이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8월 협정 체결에 참여한 나머지 5개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파기'를 이유로 협정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과 당시 기관 간에 주고받은 공문 등을 종합해 협약이 유효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미시가 제안한 구미보 상류 이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8월 협정 체결에 참여한 나머지 5개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파기'를 이유로 협정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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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협약’ 유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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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2 19:42:05
- 수정2025-08-12 20:08:24

환경부가, 2022년 4월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와 맺은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협약의 유효성을 검토합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과 당시 기관 간에 주고받은 공문 등을 종합해 협약이 유효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미시가 제안한 구미보 상류 이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8월 협정 체결에 참여한 나머지 5개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파기'를 이유로 협정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과 당시 기관 간에 주고받은 공문 등을 종합해 협약이 유효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미시가 제안한 구미보 상류 이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8월 협정 체결에 참여한 나머지 5개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파기'를 이유로 협정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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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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