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 사망’ 협력업체 대표 입건…“업무상 과실치사”
입력 2025.08.13 (11:08)
수정 2025.08.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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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협력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인으로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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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부 사망’ 협력업체 대표 입건…“업무상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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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3 11:08:38
- 수정2025-08-13 15:33:08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협력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인으로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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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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