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17번째 연장
입력 2025.08.14 (12:49)
수정 2025.08.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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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두 달 늘렸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와 LPG 부탄은 15%로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두 달 단위 연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로,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두 달 늘렸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와 LPG 부탄은 15%로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두 달 단위 연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로,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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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17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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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4 12:49:23
- 수정2025-08-14 12:57:31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두 달 늘렸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와 LPG 부탄은 15%로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두 달 단위 연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로,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두 달 늘렸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와 LPG 부탄은 15%로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두 달 단위 연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로,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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