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약방·한약국 등 집중 단속

입력 2025.08.14 (22:07) 수정 2025.08.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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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8일부터 3주간 한약방과 한약국, 도매상 등 한약 취급업소 50여 곳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사안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한약사 면허 대여와 차용, 무허가 수입 한약재 판매 등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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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한약방·한약국 등 집중 단속
    • 입력 2025-08-14 22:07:24
    • 수정2025-08-14 22:10:19
    뉴스9(전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8일부터 3주간 한약방과 한약국, 도매상 등 한약 취급업소 50여 곳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사안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한약사 면허 대여와 차용, 무허가 수입 한약재 판매 등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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