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창원·함안·창녕·의령 사업장서 534건 적발
입력 2025.08.16 (21:35)
수정 2025.08.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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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해 500건이 넘는 위반 사안을 적발했습니다.
창원지청은 창원·함안·창녕·의령의 사업장 327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위반 사항 534건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납'이 145곳, 2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창원지청은 창원·함안·창녕·의령의 사업장 327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위반 사항 534건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납'이 145곳, 2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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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위반’ 창원·함안·창녕·의령 사업장서 5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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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6 21:35:08
- 수정2025-08-16 21:44:16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해 500건이 넘는 위반 사안을 적발했습니다.
창원지청은 창원·함안·창녕·의령의 사업장 327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위반 사항 534건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납'이 145곳, 2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창원지청은 창원·함안·창녕·의령의 사업장 327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위반 사항 534건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납'이 145곳, 2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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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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