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해수풀장 팔 끼임 사망사고…“공무원 유죄”
입력 2025.08.18 (08:25)
수정 2025.08.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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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울릉의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한 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수구 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끼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면서 유지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한 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수구 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끼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면서 유지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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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 해수풀장 팔 끼임 사망사고…“공무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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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08:25:56
- 수정2025-08-18 09:26:25

2023년 울릉의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한 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수구 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끼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면서 유지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한 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수구 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끼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면서 유지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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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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