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민세 472억 원 부과…다음 달 1일까지 납부
입력 2025.08.18 (11:50)
수정 2025.08.18 (16: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 건에 대해 47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는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됩니다.
기초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는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됩니다.
기초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 주민세 472억 원 부과…다음 달 1일까지 납부
-
- 입력 2025-08-18 11:50:15
- 수정2025-08-18 16:11:06

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 건에 대해 47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는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됩니다.
기초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는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됩니다.
기초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