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청도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5.08.19 (08:48)
수정 2025.08.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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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달 호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 측량 신청 때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토지 등은 50%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 측량 신청 때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토지 등은 50%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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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피해 청도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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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08:48:13
- 수정2025-08-19 09:34:12

경상북도는 지난달 호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 측량 신청 때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토지 등은 50%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 측량 신청 때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토지 등은 50%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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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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