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기금’ 출연금 없이 5년 연장 추진

입력 2025.08.19 (21:47) 수정 2025.08.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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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존속 기한이 2030년까지 5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정지역 주민 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기금은 2021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에 의해 조성돼 이달 기준 236억 원 중 12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제주도는 존속 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년 일반회계 50억 원을 출연하는 건 중단하되, 연간 12억 원 안팎의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항 크루즈 접안료와 입출항료의 50%를 재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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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마을 기금’ 출연금 없이 5년 연장 추진
    • 입력 2025-08-19 21:47:51
    • 수정2025-08-19 21:52:49
    뉴스9(제주)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존속 기한이 2030년까지 5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정지역 주민 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기금은 2021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에 의해 조성돼 이달 기준 236억 원 중 12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제주도는 존속 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년 일반회계 50억 원을 출연하는 건 중단하되, 연간 12억 원 안팎의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항 크루즈 접안료와 입출항료의 50%를 재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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