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경환 전 석공 사장 1심 무죄 ‘항소’
입력 2025.08.20 (19:46)
수정 2025.08.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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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선고는 재판부가 법리와 사실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3년 전 태백 장성광업소 광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 전 사장 등이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선고는 재판부가 법리와 사실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3년 전 태백 장성광업소 광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 전 사장 등이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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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원경환 전 석공 사장 1심 무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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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19:46:22
- 수정2025-08-20 20:05:57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선고는 재판부가 법리와 사실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3년 전 태백 장성광업소 광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 전 사장 등이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선고는 재판부가 법리와 사실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3년 전 태백 장성광업소 광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 전 사장 등이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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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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