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 지급
입력 2025.08.21 (11:14)
수정 2025.08.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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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누수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구역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등 4곳입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누수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겐 지역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구역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등 4곳입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누수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겐 지역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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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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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11:14:28
- 수정2025-08-21 15:27:15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누수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구역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등 4곳입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누수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겐 지역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구역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등 4곳입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누수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겐 지역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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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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