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망’ 영암 농장주에 실형 선고

입력 2025.08.21 (11:53) 수정 2025.08.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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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암 한 돼지 농장 업주 홍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에 동조한 외국인 관리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축사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노동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근로계약서를 부당하게 수정해 임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지난 2월 축사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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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 사망’ 영암 농장주에 실형 선고
    • 입력 2025-08-21 11:53:57
    • 수정2025-08-21 15:27:37
    930뉴스(광주)
이주노동자를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암 한 돼지 농장 업주 홍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에 동조한 외국인 관리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축사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노동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근로계약서를 부당하게 수정해 임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지난 2월 축사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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