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병역법 개정안’ 발의…사회요원 인권 강화
입력 2025.08.21 (19:39)
수정 2025.08.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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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강화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사회복무요원 40,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사회복무요원 40,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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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병역법 개정안’ 발의…사회요원 인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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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1 20:07:31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강화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사회복무요원 40,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사회복무요원 40,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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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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