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5.08.21 (21:55)
수정 2025.08.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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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31살 양정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해 들어가, 일면식 없는 31살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궁핍한 경제 상황을 풀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해 들어가, 일면식 없는 31살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궁핍한 경제 상황을 풀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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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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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21:55:31
- 수정2025-08-21 22:22:58

대구고등법원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31살 양정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해 들어가, 일면식 없는 31살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궁핍한 경제 상황을 풀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해 들어가, 일면식 없는 31살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궁핍한 경제 상황을 풀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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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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