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합천, ‘수해 피해 주민’ 세금 감면

입력 2025.08.22 (08:29) 수정 2025.08.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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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수해 피해 신고가 확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합니다.

합천군도 수해 피해가 확인된 주민의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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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합천, ‘수해 피해 주민’ 세금 감면
    • 입력 2025-08-22 08:29:37
    • 수정2025-08-22 09:27:10
    뉴스광장(창원)
진주시는 수해 피해 신고가 확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합니다.

합천군도 수해 피해가 확인된 주민의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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