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한류 산업 추진’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8.22 (11:13)
수정 2025.08.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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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각자 특성과 역량에 맞게 한류 산업을 추진하게 지원하는 한류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한류 산업 진흥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대구의 경우 지역의 패션과 섬유, 뷰티 산업을 기반으로 K-뷰티·패션 콘텐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한류 산업 진흥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대구의 경우 지역의 패션과 섬유, 뷰티 산업을 기반으로 K-뷰티·패션 콘텐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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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한류 산업 추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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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각자 특성과 역량에 맞게 한류 산업을 추진하게 지원하는 한류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한류 산업 진흥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대구의 경우 지역의 패션과 섬유, 뷰티 산업을 기반으로 K-뷰티·패션 콘텐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한류 산업 진흥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대구의 경우 지역의 패션과 섬유, 뷰티 산업을 기반으로 K-뷰티·패션 콘텐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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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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