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장협 “무죄 추정 원칙 무시 징계 관행 멈춰야”
입력 2025.08.22 (19:24)
수정 2025.08.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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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파면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완산경찰서 전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징계 절차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직이 경찰관이 기소되면 징계 조치를 먼저 한 뒤 당사자에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경찰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유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진 직위를 해제하되,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직이 경찰관이 기소되면 징계 조치를 먼저 한 뒤 당사자에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경찰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유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진 직위를 해제하되,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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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직장협 “무죄 추정 원칙 무시 징계 관행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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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2 19:24:05
- 수정2025-08-22 19:26:11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파면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완산경찰서 전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징계 절차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직이 경찰관이 기소되면 징계 조치를 먼저 한 뒤 당사자에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경찰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유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진 직위를 해제하되,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직이 경찰관이 기소되면 징계 조치를 먼저 한 뒤 당사자에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경찰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유에 대한 1심 판결 전까진 직위를 해제하되,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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