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체계 도입
입력 2025.08.22 (19:41)
수정 2025.08.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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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대구시가 시민 신고 체계를 시범 도입합니다.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QR코드를 촬영해 전용 웹사이트에 올리면 신고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차도와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정류장 5m 이내 등 5대 주정차금지 구역의 경우 업체가 신고 접수 1시간 이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지 않으면 각 구·군에서 견인료를 부과합니다.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QR코드를 촬영해 전용 웹사이트에 올리면 신고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차도와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정류장 5m 이내 등 5대 주정차금지 구역의 경우 업체가 신고 접수 1시간 이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지 않으면 각 구·군에서 견인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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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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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2 19:41:28
- 수정2025-08-22 19:43:10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대구시가 시민 신고 체계를 시범 도입합니다.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QR코드를 촬영해 전용 웹사이트에 올리면 신고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차도와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정류장 5m 이내 등 5대 주정차금지 구역의 경우 업체가 신고 접수 1시간 이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지 않으면 각 구·군에서 견인료를 부과합니다.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QR코드를 촬영해 전용 웹사이트에 올리면 신고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차도와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정류장 5m 이내 등 5대 주정차금지 구역의 경우 업체가 신고 접수 1시간 이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지 않으면 각 구·군에서 견인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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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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