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징역 10개월’ 실형
입력 2025.08.22 (21:50)
수정 2025.08.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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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건설사에는 벌금 1억 원이, 하청업체에는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추락 망지망 등의 안전 조치 없이 2층 발코에에서 일하던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건설사에는 벌금 1억 원이, 하청업체에는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추락 망지망 등의 안전 조치 없이 2층 발코에에서 일하던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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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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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2 21:50:18
- 수정2025-08-22 21:58:34

아파트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건설사에는 벌금 1억 원이, 하청업체에는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추락 망지망 등의 안전 조치 없이 2층 발코에에서 일하던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건설사에는 벌금 1억 원이, 하청업체에는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추락 망지망 등의 안전 조치 없이 2층 발코에에서 일하던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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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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