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회피 ‘꼼수’ 안 통한다…소액 지급해도 대상
입력 2025.08.26 (17:24)
수정 2025.08.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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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데요.
제도 시행 직전에 소액의 양육비만 입금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이런 '꼼수 지급'도 회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이른바 '꼼수 입금'을 했어도 양육비 선지급제의 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진행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 의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연속으로 3개월, 혹은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못 받았을 때 선지급 대상이 되는데, 일부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만 입금하는 꼼수를 쓰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청 직전 석 달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선지급 기준 금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해야 하는 채무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해당 금액에 맞춰 기준이 적용되고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 공개 11건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제재 건수는 총 7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늘었는데, 여가부는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데요.
제도 시행 직전에 소액의 양육비만 입금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이런 '꼼수 지급'도 회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이른바 '꼼수 입금'을 했어도 양육비 선지급제의 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진행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 의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연속으로 3개월, 혹은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못 받았을 때 선지급 대상이 되는데, 일부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만 입금하는 꼼수를 쓰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청 직전 석 달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선지급 기준 금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해야 하는 채무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해당 금액에 맞춰 기준이 적용되고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 공개 11건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제재 건수는 총 7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늘었는데, 여가부는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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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데요.
제도 시행 직전에 소액의 양육비만 입금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이런 '꼼수 지급'도 회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이른바 '꼼수 입금'을 했어도 양육비 선지급제의 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진행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 의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연속으로 3개월, 혹은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못 받았을 때 선지급 대상이 되는데, 일부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만 입금하는 꼼수를 쓰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청 직전 석 달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선지급 기준 금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해야 하는 채무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해당 금액에 맞춰 기준이 적용되고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 공개 11건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제재 건수는 총 7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늘었는데, 여가부는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데요.
제도 시행 직전에 소액의 양육비만 입금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이런 '꼼수 지급'도 회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이른바 '꼼수 입금'을 했어도 양육비 선지급제의 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진행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 의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연속으로 3개월, 혹은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못 받았을 때 선지급 대상이 되는데, 일부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만 입금하는 꼼수를 쓰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청 직전 석 달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선지급 기준 금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해야 하는 채무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해당 금액에 맞춰 기준이 적용되고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 공개 11건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제재 건수는 총 7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늘었는데, 여가부는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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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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