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등 부가세 대상 확대 추진

입력 2006.02.06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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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학원이나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이 종합학원은 그동안 소득세만 내 왔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설 학원과, 아파트 관리비, 장례, 청소용역, 폐기물 수집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원(재경부 차관): "중장기 검토과제에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올해 세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월 25만 원인 종합학원의 경우 월 2만 5천 원,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4만 4천 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간이 과세 대상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 약국과 애완견 관리업체, 피부관리업체, 부동산중개업 등의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당이나 미용실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결제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던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도 고정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천5백만 원인 경우 지금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지만 평균 임금 인상률 만큼만 올라도 다음해 약 8천 원, 그 다음해 약 4만 3천 원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정부는 또 저출산 시대에 맞게 인적 공제액을 늘리는 대신 각종 특별 공제 혜택을 줄이는 한편 도수가 높은 술과 담배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승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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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등 부가세 대상 확대 추진
    • 입력 2006-02-06 20:58:3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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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학원이나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이 종합학원은 그동안 소득세만 내 왔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설 학원과, 아파트 관리비, 장례, 청소용역, 폐기물 수집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원(재경부 차관): "중장기 검토과제에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올해 세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월 25만 원인 종합학원의 경우 월 2만 5천 원,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4만 4천 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간이 과세 대상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 약국과 애완견 관리업체, 피부관리업체, 부동산중개업 등의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당이나 미용실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결제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던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도 고정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천5백만 원인 경우 지금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지만 평균 임금 인상률 만큼만 올라도 다음해 약 8천 원, 그 다음해 약 4만 3천 원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정부는 또 저출산 시대에 맞게 인적 공제액을 늘리는 대신 각종 특별 공제 혜택을 줄이는 한편 도수가 높은 술과 담배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승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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