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안과의사에 2억4천만원 추징

입력 2006.02.06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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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로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증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4억원 가량의 소득을 누락한 어떤 안과의사의 집요하고 염치없는 탈세행각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동안 6억5천여만원을 벌어들인 안과의사 A씨는 소득의 40% 정도인 2억5천만원만 신고했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렌즈 판매 업무를 하던 직원이 장부를 제보했기 때문입니다.

장부 속에는 라식수술을 받거나 렌즈를 산 환자의 세부 내용이 기록돼 있었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2억 4천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안과의사 A씨는 장부 기재 내용마저 부인했습니다. 렌즈 판매액 가운데 7200만원 어치는 환자들에게 실제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환자들에게는 상품권을 일부 줘 가며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안과의사는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했고 상품권을 주고 만든 확인서를 심판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해당 환자를 일일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이창규 (세무사): "안과의사는 근거로 확인서를 제출했지마 과세 근거와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신빙성이 없어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월에도 79억여원의 수임료를 받고 1억원으로 축소신고한 정 모 변호사에게 45억7천여만원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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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안과의사에 2억4천만원 추징
    • 입력 2006-02-06 21:00:3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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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로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증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4억원 가량의 소득을 누락한 어떤 안과의사의 집요하고 염치없는 탈세행각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동안 6억5천여만원을 벌어들인 안과의사 A씨는 소득의 40% 정도인 2억5천만원만 신고했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렌즈 판매 업무를 하던 직원이 장부를 제보했기 때문입니다. 장부 속에는 라식수술을 받거나 렌즈를 산 환자의 세부 내용이 기록돼 있었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2억 4천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안과의사 A씨는 장부 기재 내용마저 부인했습니다. 렌즈 판매액 가운데 7200만원 어치는 환자들에게 실제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환자들에게는 상품권을 일부 줘 가며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안과의사는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했고 상품권을 주고 만든 확인서를 심판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해당 환자를 일일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이창규 (세무사): "안과의사는 근거로 확인서를 제출했지마 과세 근거와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신빙성이 없어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월에도 79억여원의 수임료를 받고 1억원으로 축소신고한 정 모 변호사에게 45억7천여만원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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