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 문정인·정태인 씨 무죄

입력 2006.02.06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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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담도 개발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문정인, 정태인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신분을 내세워 사업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해 8월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봉이 김선달 식 사업가와 아마추어 공직자들의 과욕이 빚은 합작품'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이들 공직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문정인(前 동북아시대 위원장): "정치와 여론이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인터뷰> 정태인(前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사실대로 나왔다고 보고... 한-싱 관계가 복원되서 원래대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문정인 씨의 정부 지원 의향서 작성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의향서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닌 행담도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과 의견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 실무자에게 행담도 개발(주)의 회사채 발행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정태인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업들로부터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김재복 행담도 개발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 씨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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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담도 의혹’ 문정인·정태인 씨 무죄
    • 입력 2006-02-06 21:33:2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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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담도 개발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문정인, 정태인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신분을 내세워 사업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해 8월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봉이 김선달 식 사업가와 아마추어 공직자들의 과욕이 빚은 합작품'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정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이들 공직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문정인(前 동북아시대 위원장): "정치와 여론이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인터뷰> 정태인(前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사실대로 나왔다고 보고... 한-싱 관계가 복원되서 원래대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문정인 씨의 정부 지원 의향서 작성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의향서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닌 행담도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과 의견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 실무자에게 행담도 개발(주)의 회사채 발행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정태인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업들로부터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김재복 행담도 개발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 씨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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