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재경·예결위원 주식매각해야

입력 2006.02.13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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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식백지 신탁 해당여부가 가려지면서 고위공직자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재경위와 정무위, 예결위 소속은 모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직무연관성이 인정돼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는 재경위와 정무위, 예결윕니다.

주식의 취득 경위보다는 정보 접근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직무연관성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심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이에따라 재경위 소속의 이혜훈 의원 등 19명이 직무관련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재경위 소속): "업무상관이 전혀 없는것 같은데 재경위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모든 주식을 팔아라 라는식의 결정은 좀 납득이 어렵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 소속의원은 상임위와 관련없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주식 보유가 가능합니다.

<녹취>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복지위 소속): "직무관련성 없는 것으로 판명됐단 통지받았다. 앞으로는 주식보유를 해도 상관없게 되서 홀가분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게됐다."

재경부와 국세청 등 경제 관련 부처와 광역 단체장도 백지신탁 대상입니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아직 통보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심사 결과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현대 관련 주식의 직무연관성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은 상임위를 옮기면서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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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재경·예결위원 주식매각해야
    • 입력 2006-02-13 21:04:3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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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식백지 신탁 해당여부가 가려지면서 고위공직자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재경위와 정무위, 예결위 소속은 모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직무연관성이 인정돼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는 재경위와 정무위, 예결윕니다. 주식의 취득 경위보다는 정보 접근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직무연관성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심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이에따라 재경위 소속의 이혜훈 의원 등 19명이 직무관련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재경위 소속): "업무상관이 전혀 없는것 같은데 재경위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모든 주식을 팔아라 라는식의 결정은 좀 납득이 어렵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 소속의원은 상임위와 관련없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주식 보유가 가능합니다. <녹취>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복지위 소속): "직무관련성 없는 것으로 판명됐단 통지받았다. 앞으로는 주식보유를 해도 상관없게 되서 홀가분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게됐다." 재경부와 국세청 등 경제 관련 부처와 광역 단체장도 백지신탁 대상입니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아직 통보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심사 결과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현대 관련 주식의 직무연관성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은 상임위를 옮기면서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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