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인터넷 ‘퍼나르기’ 유죄

입력 2006.02.20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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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 뜬 글이나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나르고 이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않고, 아무생각없이 인터넷에 올리다가는 큰코 다칠수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인터넷은 가수 비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비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 글은 그대로 복사돼 유포됐습니다.

<인터뷰> 최정환(가수 비 측 변호사) :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로 믿어 비가 너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유명인이어서 크게 알려진 것 뿐이지, 이같은 '무분별한 퍼나르기'는 인터넷 어디에서나 만연해 있습니다.

국내 대형 포탈 사이트들 모두 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식 게시판에서는 금지 단어들을 설정해 '악성 댓글'들을 어느정도 막고 있지만, 포털내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는 문제가 있는 글이 게재돼 있어도 포털측에서 직권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유창하 (다음 법무팀장) : 애는 쓰고 있지만 기업의 자체 힘으로 하기는 좀 힘들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법 규정이 없어 피해를 당한 개인들은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통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입은 한 투자자가 홧김에 그 '회사 대표'에 대해 떠도는 인터넷 상의 글을 '퍼다가' 몇마디 덧붙인뒤 다시 인터넷에 글을 올린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5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의 허위사실 유포에 손해배상이라는 드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피의자 정 모씨는 '인터넷의 글을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 했지만

재판부는 '인터넷의 정보는 누구나 복사.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 인터넷에 뜬 글이나 정보에 대해 따로 사실이라는 조사없이 이를 왜곡하거나 비방했다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유명인들뿐 아니라 개인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조만간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일탈에 대해 이제 검찰과 법원은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인터넷 '퍼나르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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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인터넷 ‘퍼나르기’ 유죄
    • 입력 2006-02-20 21:24:1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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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 뜬 글이나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나르고 이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않고, 아무생각없이 인터넷에 올리다가는 큰코 다칠수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인터넷은 가수 비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비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 글은 그대로 복사돼 유포됐습니다. <인터뷰> 최정환(가수 비 측 변호사) :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로 믿어 비가 너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유명인이어서 크게 알려진 것 뿐이지, 이같은 '무분별한 퍼나르기'는 인터넷 어디에서나 만연해 있습니다. 국내 대형 포탈 사이트들 모두 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식 게시판에서는 금지 단어들을 설정해 '악성 댓글'들을 어느정도 막고 있지만, 포털내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는 문제가 있는 글이 게재돼 있어도 포털측에서 직권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유창하 (다음 법무팀장) : 애는 쓰고 있지만 기업의 자체 힘으로 하기는 좀 힘들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법 규정이 없어 피해를 당한 개인들은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통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입은 한 투자자가 홧김에 그 '회사 대표'에 대해 떠도는 인터넷 상의 글을 '퍼다가' 몇마디 덧붙인뒤 다시 인터넷에 글을 올린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5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의 허위사실 유포에 손해배상이라는 드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피의자 정 모씨는 '인터넷의 글을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 했지만 재판부는 '인터넷의 정보는 누구나 복사.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 인터넷에 뜬 글이나 정보에 대해 따로 사실이라는 조사없이 이를 왜곡하거나 비방했다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유명인들뿐 아니라 개인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조만간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일탈에 대해 이제 검찰과 법원은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인터넷 '퍼나르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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