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명친전 친일파 선처’ 문서로 확인

입력 2006.02.21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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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을 방해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당시 국무회의록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49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친일파에게 면죄부만 안겨준 채 성과 없이 막을 내립니다.

그 까닭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949년 당시 반민특위 관련 국무회의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책임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이른바 '의명친전'으로 반민법 5조 해당자 즉 정부내 친일파를 비밀리에 조사해 선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확인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친일경찰 '노덕술'이 특위에서 체포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가 보증을 해서라도 노덕술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지시했고, 노덕술을 체포한 특위 관계자를 오히려 '의법처리'할 것을 주문했던 사실도 국무회의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특위로부터 친일파에 대한 기소와 재판권을 빼앗는등 위상 축소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민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무위원들에게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국전쟁중이던 1951년 2월 14일 반민법에 의한 사건은 모두 공소 취하되고 판결도 효력이 상실돼 친일파 청산은 무산되고 맙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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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명친전 친일파 선처’ 문서로 확인
    • 입력 2006-02-21 20:57:1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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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을 방해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당시 국무회의록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49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친일파에게 면죄부만 안겨준 채 성과 없이 막을 내립니다. 그 까닭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949년 당시 반민특위 관련 국무회의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책임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이른바 '의명친전'으로 반민법 5조 해당자 즉 정부내 친일파를 비밀리에 조사해 선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확인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친일경찰 '노덕술'이 특위에서 체포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가 보증을 해서라도 노덕술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지시했고, 노덕술을 체포한 특위 관계자를 오히려 '의법처리'할 것을 주문했던 사실도 국무회의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특위로부터 친일파에 대한 기소와 재판권을 빼앗는등 위상 축소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민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무위원들에게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국전쟁중이던 1951년 2월 14일 반민법에 의한 사건은 모두 공소 취하되고 판결도 효력이 상실돼 친일파 청산은 무산되고 맙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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