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차 일조권 침해는 공동 배상”

입력 2006.02.21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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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 건물이 시차를 두로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3년, 두 개의 아파트가 인근에 동시에 들어서면서 햇볕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남동쪽의 아파트에 햇볕이 가려지고, 그 이후 부터는 남서쪽의 아파트에 가려졌습니다.

<인터뷰> 정천주(피해 아파트 입주민 대표): "이쪽 아파트와 저쪽 아파트 사이에 해가 비치는게 거의 20분, 길어야 30분 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가해 아파트 측에서는 "단독으로 햇볕을 가리는 시간은 얼마 안된다"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각각의 건설사가 합동으로 일조권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건설사들이 서로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양쪽 건물을 합해 햇볕을 가리는 시간이 한도를 넘는다면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별개의 가해 건물들이 공동으로 피해 건물의 햇볕을 가리는 시간이 일조권 침해의 한계를 넘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조권 침해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따라 독립된 여러 건물에 의해 복합적으로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던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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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차 일조권 침해는 공동 배상”
    • 입력 2006-02-21 21:34:5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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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 건물이 시차를 두로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3년, 두 개의 아파트가 인근에 동시에 들어서면서 햇볕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남동쪽의 아파트에 햇볕이 가려지고, 그 이후 부터는 남서쪽의 아파트에 가려졌습니다. <인터뷰> 정천주(피해 아파트 입주민 대표): "이쪽 아파트와 저쪽 아파트 사이에 해가 비치는게 거의 20분, 길어야 30분 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가해 아파트 측에서는 "단독으로 햇볕을 가리는 시간은 얼마 안된다"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각각의 건설사가 합동으로 일조권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건설사들이 서로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양쪽 건물을 합해 햇볕을 가리는 시간이 한도를 넘는다면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별개의 가해 건물들이 공동으로 피해 건물의 햇볕을 가리는 시간이 일조권 침해의 한계를 넘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조권 침해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따라 독립된 여러 건물에 의해 복합적으로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던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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