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

입력 2006.02.28 (08:18) 수정 2006.02.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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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된지 1년 4개월 만에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 민노당 의원들의 반발로 상임위 질서 유지권이 발동되는 등 한바탕 진통을 겪었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7시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비정규직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가 긴급 소집되자 이를 저지하려는 민노당원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이경재 위원장이 상임위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노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시켰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녹취> 이경재(국회 환노위원장) : "시작합니다."

법안 처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없이 20여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없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민노당이 강력해 요구했던 사용사유 제한 조항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민노당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직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심상정(민노당 수석부대표) :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는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어서 또 한바탕 민노당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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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
    • 입력 2006-02-28 06:57:16
    • 수정2006-02-28 0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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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된지 1년 4개월 만에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 민노당 의원들의 반발로 상임위 질서 유지권이 발동되는 등 한바탕 진통을 겪었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7시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비정규직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가 긴급 소집되자 이를 저지하려는 민노당원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이경재 위원장이 상임위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노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시켰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녹취> 이경재(국회 환노위원장) : "시작합니다." 법안 처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없이 20여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없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민노당이 강력해 요구했던 사용사유 제한 조항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민노당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직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심상정(민노당 수석부대표) :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는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어서 또 한바탕 민노당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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