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도우미’ 불러도 업주 처벌”

입력 2006.03.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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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을 불러서 접객 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은 손님이 직접 전화를 걸게 해서 '도우미 여성'을 부르게 하는 편법을 동원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노래방 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5월 충남 논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한 남성이 이른바 '도우미 여성'을 불렀습니다.

이 손님은 인근의 다방에 직접 전화를 거는 형식으로 여성 2명을 불렀고, 노래방에서 맥주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곳은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노래방이었고, 노래방 업주 조 모씨는는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노래방 업주 조씨는 이 '도우미 여성'이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이 아니며, 손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 불렀기 때문에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조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업주 조씨가 이같은 유흥 행위를 알면서 묵인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 경우 업주가 불법으로 유흥종사자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님이 근처 음식점에서 마시던 맥주를 노래방에 가져와서 마셨다고 주장하는 조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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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이 ‘도우미’ 불러도 업주 처벌”
    • 입력 2006-03-07 12:04:49
    뉴스 12
<앵커 멘트>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을 불러서 접객 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은 손님이 직접 전화를 걸게 해서 '도우미 여성'을 부르게 하는 편법을 동원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노래방 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5월 충남 논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한 남성이 이른바 '도우미 여성'을 불렀습니다. 이 손님은 인근의 다방에 직접 전화를 거는 형식으로 여성 2명을 불렀고, 노래방에서 맥주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곳은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노래방이었고, 노래방 업주 조 모씨는는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노래방 업주 조씨는 이 '도우미 여성'이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이 아니며, 손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 불렀기 때문에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조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업주 조씨가 이같은 유흥 행위를 알면서 묵인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 경우 업주가 불법으로 유흥종사자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님이 근처 음식점에서 마시던 맥주를 노래방에 가져와서 마셨다고 주장하는 조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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