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사업 계속 진행” 최종 판결

입력 2006.03.16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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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론과 개발론의 팽팽한 대립속에 4년 7개월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됐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관 13명중 11명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영란·박시환 대법관만 "환경의 가치가 개발보다 더 크다"며 "사업을 취소하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동안 경제성, 수질 예측에 관한 문제점, 생태 환경의 훼손 정도 등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 졌지만 재판부는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취소해야 할 만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중대 사정 변경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이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비록 환경이 보호되야 할 가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개발 계획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균형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보충 의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측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사업을 할지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측에 숙제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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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새만금 사업 계속 진행” 최종 판결
    • 입력 2006-03-16 21:10: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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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론과 개발론의 팽팽한 대립속에 4년 7개월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됐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관 13명중 11명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영란·박시환 대법관만 "환경의 가치가 개발보다 더 크다"며 "사업을 취소하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동안 경제성, 수질 예측에 관한 문제점, 생태 환경의 훼손 정도 등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 졌지만 재판부는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취소해야 할 만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중대 사정 변경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이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비록 환경이 보호되야 할 가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개발 계획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균형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보충 의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측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어떻게 환경 친화적으로 사업을 할지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측에 숙제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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