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사퇴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06.04.04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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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촉구결의안이 진통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당리당략이 맞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연희 의원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은 국회 운영 위원회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참석 의원 17명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녹취>김한길: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최연희 의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에 필요한 진상 조사를 강구할 수 있다고 명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모레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을 기명 투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최연희 의원이 버티면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선지 오늘 운영위에서 여당은 결의안 처리로만 끝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반드시 오늘 처리하자고 맞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녹취>조일현 (열린우리당 의원): "최연희 개인아니라 한나라당은 책임없냐."

<녹취>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 피곤해 하고 짜증스럽다 이시점 처리해야..."

또 여당 의원들은 사퇴 촉구가 아닌 제명 촉구 결의안으로 바꾸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법에도 없는 일이라고 맞서는 등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현재 강원도 모처에 머물고있는 최연희 의원은 사퇴촉구 결의안의 통과에 개의치않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측근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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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희 사퇴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 입력 2006-04-04 21:09:4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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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촉구결의안이 진통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당리당략이 맞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연희 의원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은 국회 운영 위원회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참석 의원 17명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녹취>김한길: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최연희 의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에 필요한 진상 조사를 강구할 수 있다고 명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모레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을 기명 투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최연희 의원이 버티면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선지 오늘 운영위에서 여당은 결의안 처리로만 끝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반드시 오늘 처리하자고 맞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녹취>조일현 (열린우리당 의원): "최연희 개인아니라 한나라당은 책임없냐." <녹취>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 피곤해 하고 짜증스럽다 이시점 처리해야..." 또 여당 의원들은 사퇴 촉구가 아닌 제명 촉구 결의안으로 바꾸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법에도 없는 일이라고 맞서는 등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현재 강원도 모처에 머물고있는 최연희 의원은 사퇴촉구 결의안의 통과에 개의치않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측근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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