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주택담보 대출 대폭 축소

입력 2006.04.04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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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내일부터 크게 축소됩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다시한번 김현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바뀌는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핵심은 투기지역의 6억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담보가 되는 주택 외에도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 투기지정 지역의 8억 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는다면 지금까지는 시가의 60%인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됐지만 앞으로는 연봉의 40%인 2천만 원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묶는 총 부채 상환비율이 적용되면서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것을 연장할 경우에는 총부채 상환비율, DT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도 담보대출 제한을 받습니다.

판교 45평의 경우 분양가 5억 4000만원에 채권 매입액을 포함한 7억 2천만 원이 시가 기준으로 결정돼 기준점인 6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16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줄게됩니다.

<인터뷰>조우석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 "대출 산정시 소득이 고려되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시 자신의 소득을 고려한 실수요 아파트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3개월 이후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대출 기간을 20년 이상 길게 늘릴 경우 대출금이 다시 많아질 수 있는 등 편법 대출의 헛점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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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부터 주택담보 대출 대폭 축소
    • 입력 2006-04-04 21:12:5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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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내일부터 크게 축소됩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다시한번 김현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바뀌는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핵심은 투기지역의 6억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담보가 되는 주택 외에도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 투기지정 지역의 8억 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는다면 지금까지는 시가의 60%인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됐지만 앞으로는 연봉의 40%인 2천만 원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묶는 총 부채 상환비율이 적용되면서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것을 연장할 경우에는 총부채 상환비율, DT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도 담보대출 제한을 받습니다. 판교 45평의 경우 분양가 5억 4000만원에 채권 매입액을 포함한 7억 2천만 원이 시가 기준으로 결정돼 기준점인 6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16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줄게됩니다. <인터뷰>조우석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 "대출 산정시 소득이 고려되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시 자신의 소득을 고려한 실수요 아파트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3개월 이후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대출 기간을 20년 이상 길게 늘릴 경우 대출금이 다시 많아질 수 있는 등 편법 대출의 헛점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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