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연희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06.04.06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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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률이 낮아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과연 이 결의안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김원기(국회의장): "최연희 의원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는 재석 260명에 찬성 149표 반대와 기권 무효 합쳐 111표, 그래서 찬성률 57.3%로 정족수를 조금 넘겼습니다.

<인터뷰>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생각보다 반대가 많네요. 그래서 기명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던 건데.."

이 표결 결과를 놓고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 "최연희 의원의 사퇴를 막아왔던 세력이 한나라당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녹취>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 "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의 역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나다."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제명에 필요한 진상 조사 등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버티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녹취>최연희 의원 보좌관: " (결의안은) 예상했던 것 아니겠어요. 지난 번에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성 단체들은 표결 결과에 실망한다면서 결의안대로 최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는 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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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최연희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
    • 입력 2006-04-06 21:22:1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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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오늘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률이 낮아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과연 이 결의안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김원기(국회의장): "최연희 의원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는 재석 260명에 찬성 149표 반대와 기권 무효 합쳐 111표, 그래서 찬성률 57.3%로 정족수를 조금 넘겼습니다. <인터뷰>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생각보다 반대가 많네요. 그래서 기명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던 건데.." 이 표결 결과를 놓고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 "최연희 의원의 사퇴를 막아왔던 세력이 한나라당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녹취>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 "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의 역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나다."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결의안은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제명에 필요한 진상 조사 등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버티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녹취>최연희 의원 보좌관: " (결의안은) 예상했던 것 아니겠어요. 지난 번에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성 단체들은 표결 결과에 실망한다면서 결의안대로 최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는 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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