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 피해,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06.04.07 (22:03)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2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인 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반모 씨에 대해 국가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 병력이 있는 가정폭력사범이고 반 씨에게 폭력을 가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담당 검사가 증인 신변 보호를 요청하지 않아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정 난동 피해, 국가 배상해야”
    • 입력 2006-04-07 21:17:39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서울지방법원 민사 22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인 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반모 씨에 대해 국가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 병력이 있는 가정폭력사범이고 반 씨에게 폭력을 가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담당 검사가 증인 신변 보호를 요청하지 않아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