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면수심’ 연쇄 성폭행범 사형 구형

입력 2006.04.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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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 죄로 복역한 뒤 출소 하자마자 연쇄 성폭행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성폭행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힌 31살 양모 씨.

양 씨는 성폭행죄로 5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004년 10월에 출소했지만, 출소 한지 열흘여 만에 또 다시 연쇄 성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무려 37차례에 달하는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씨에게 이례적으로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 씨가 같은죄로 형을 받고 나온지 얼마 안됐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시작했고,

불과 1년여 만에 서른 일곱명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점이 구형의 배경입니다.

또, 동생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 하거나 심지어 유부녀를 딸 앞에서 성폭행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박찬록(검사/청주지검) : "성폭행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형 구형..."

양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의지에 이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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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인면수심’ 연쇄 성폭행범 사형 구형
    • 입력 2006-04-28 0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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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 죄로 복역한 뒤 출소 하자마자 연쇄 성폭행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성폭행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힌 31살 양모 씨. 양 씨는 성폭행죄로 5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004년 10월에 출소했지만, 출소 한지 열흘여 만에 또 다시 연쇄 성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무려 37차례에 달하는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씨에게 이례적으로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 씨가 같은죄로 형을 받고 나온지 얼마 안됐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시작했고, 불과 1년여 만에 서른 일곱명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점이 구형의 배경입니다. 또, 동생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 하거나 심지어 유부녀를 딸 앞에서 성폭행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박찬록(검사/청주지검) : "성폭행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형 구형..." 양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의지에 이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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