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에 맹점, 세입자 피해

입력 2000.07.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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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악용돼서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성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25일 이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을 주고 이사온 윤 씨는 두 달 뒤 강제경매통지서를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둘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윤 씨가 이사해 온 당일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입니다.
결국 윤 씨가 살고 있던 집은 강제 경매에 붙여졌고 윤 씨는 근저당권자에 밀려 20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전입신고 등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근저당설정일과 같은 날 맞췄지만 세입자를 위한다는 임대차 보호법은 윤 씨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 했습니다.
⊙윤광섭(세입자): 전날 마감시간에 맞춰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봐서 확인을 했고 다음 날 혹시나 시간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동사무소 문 열자마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기자: 근저당권은 등기설정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세권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이사 당일 맞춰도 24시간 동안은 전세권을 보장 못 하는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욱(변호사): 집 주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거기서 돈을 빌려갖고 자기가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악용될 소지는 상당히 있는 거죠.
⊙윤광섭(세입자): 나를 보호해 주기로 했던 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밖에 나를 보호를 못 해 주는구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진짜 전세를 한 번이나 살아봤을까...
⊙기자: KBS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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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보호법에 맹점, 세입자 피해
    • 입력 2000-07-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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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악용돼서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성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25일 이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을 주고 이사온 윤 씨는 두 달 뒤 강제경매통지서를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둘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윤 씨가 이사해 온 당일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입니다. 결국 윤 씨가 살고 있던 집은 강제 경매에 붙여졌고 윤 씨는 근저당권자에 밀려 20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전입신고 등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근저당설정일과 같은 날 맞췄지만 세입자를 위한다는 임대차 보호법은 윤 씨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 했습니다. ⊙윤광섭(세입자): 전날 마감시간에 맞춰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봐서 확인을 했고 다음 날 혹시나 시간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동사무소 문 열자마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기자: 근저당권은 등기설정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세권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이사 당일 맞춰도 24시간 동안은 전세권을 보장 못 하는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욱(변호사): 집 주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거기서 돈을 빌려갖고 자기가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악용될 소지는 상당히 있는 거죠. ⊙윤광섭(세입자): 나를 보호해 주기로 했던 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밖에 나를 보호를 못 해 주는구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진짜 전세를 한 번이나 살아봤을까... ⊙기자: KBS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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